“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가세요” 서울시, 출산급여·출산휴가 지원금 지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가세요” 서울시, 출산급여·출산휴가 지원금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4.04.23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 대상…사전절차 거쳐 2025년 시행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천 명으로 이 중 1인 자영업자는 51만 6천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며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 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돼 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법」 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는 출산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받는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직장인 등 임금근로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아내의 임신·출산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