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홍삼 팔아도 된다..불법거래 벌금·징역 NO
당근마켓에서 홍삼 팔아도 된다..불법거래 벌금·징역 NO
  • 오정희
  • 승인 2024.05.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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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의거해 판매업 신고를 마친 주체만 건강기능식품의 가능해, 개인간 거래시 불법 거래로 간주되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 불법 거래로 분류됐던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거래가 가능해 졌다. 

식약처는 내일(8일) 오전 10시 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을 통해서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7일 밝혔다. 

당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가이드라인 ⓒ당근마켓
당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가이드라인 ⓒ당근마켓

개인 간 거래 기준도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판매글 작성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한다. 

건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내용에는 반드시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액과 횟수도 1년간 10회, 총 30만으로 제한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주의해야한다.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는 이유다. 

이외에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 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