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1일 30만원 →100만원 상향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1일 30만원 →100만원 상향
  • 오정희
  • 승인 2024.05.0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뉴시스

하루에 30만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했던 한도계좌가 1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이체·출금 등 1일 금융거래 한도는 기존 ▲인터넷뱅킹 30만원→100만원  ▲ATM 30만원→10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상향 한도 변경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된다. 단,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은행에 별도 신청하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권에서부터 시행되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도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8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은 은행권에서부터 시작해 8월까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도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