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대중교통비 20~53% 환급...카드별 환급 방식 달라
'K-패스' 대중교통비 20~53% 환급...카드별 환급 방식 달라
  • 오정희
  • 승인 2024.05.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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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돼 간단하다.

우선 10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으며,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