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 확산되나?
[나홀로 부동산]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 확산되나?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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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세입자 보호방안도 담겼습니다. 초유의 관심사 였던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이후 단계적 추진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낼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시 집주인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됩니다. 의무임대기간도 4년 또는 8년이 적용됩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사실상 적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밖에도, 전세금반환보증에서 집주인 동의절차가 폐지됩니다. 한도도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으로 지금보다 높아지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40%로 현재보다 높아질 예정입니다.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도 상향됩니다. 현재 서울은 3400만원, 그 외 지역은 1700~2700만원 수준입니다. 이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세입자 보호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이를 챙기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앞서 세입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