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전] 면허벌점 관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아시나요?
[나홀로 운전] 면허벌점 관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아시나요?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0.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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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하는 방법 중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내고 1년간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기준은 벌점 40점이지만, 10점의 마일리지가 있을 경우 벌점 49점 까지는 면허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5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지만, 기간은 마일리지 1점당 1일씩을 줄여서 적용합니다. 

서약기간 도중에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도 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고 다음날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서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 누구나 서약할 수 있지만,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약일자와 같은 날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서약이 무효화됩니다. 

운전에서 최고의 벌점관리는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단순히 마일리지 쌓는 목적으로만 보지 않고 평소에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자기약속으로 생각한다면 더욱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