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전] 혜택 2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나홀로 운전] 혜택 2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0.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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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모두 73만명이지만 이중 혜택을 받은 인원은 31만명에 불과합니다. 경차를 이용할 경우, 유류세 환급 혜택까지 받으면 더욱 더 경제적으로 차량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 연료로 사용한 기름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 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줍니다. 한도가 종전 10만원에서,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상은 1세대당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1대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다른 승용차를 보유했거나, 경차라도 2대 이상을 보유하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경차인 승용차 외에 경차인 승합차나 화물차 보유인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관급은 개인이 별도로 세무서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이용하면, 다음번 결제 시 환급액이 차감된 채 인출이나 청구가 됩니다.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외에 체크카드도 있습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기름을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면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