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자동차보험 과오납 환급 신청 안내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과오납 환급 신청 안내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10.1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이 자동차 보험 가입 사실이 있는 고객 중 과납 보험료 환급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며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 공지했다.

과오납보험료란 자동차보험 계약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군운전병, 직장운전직 종사, 해외 운전경력, 가입(운전)경력 추가 인정자(종피보험자) 등의 할인 요소를 적용 착오로 반영하지 않아 정상적인 보험료보다 많이 낸 보험료를 뜻한다.

과오납보험료의 신청절차는 ▲환급신청 가능여부 확인 ▲환급서비스 신청 ▲증빙서류 접수 및 내용확인 ▲환급보험료 발생 여부 안내(전화) ▲환급보험료 발생시, 계좌에 송금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보험가입을 했는데 환급대상이 된다면 증빙서류 및 입금계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대(공익근무)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복무기간만큼 자동차보험 가입력으로 인정하지만 교육훈련기간은 제외한다. 필요(증빙)서류는 군 운전 경력 증명서(사병, 하사관, 공인근무 요원 포함)로 병무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직무구분에 '운전직'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법인처에서 발급받은 법인 운전직 재직증명서 및 법인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외국보험사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가입경력인정자(종피보험자)의 경력이 있음에도 미적용된 경우, 해당보험사에서 보험개발원 정보망으로 미확인시,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체류 기간 동안은 할인할증률의 유예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