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족 상식]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로..바뀌는 통신비정책 이모저모
[알뜰족 상식]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로..바뀌는 통신비정책 이모저모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9.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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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의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15일부터 25%로 늘어납니다. 저가요금제 사용자들도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을 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휴대폰만 따로 구매해 약정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택하는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들은, 선택약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공시지원금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번 할인율 인상으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를 선택할 경우 통신비를 종전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할인폭 인하 혜택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위약금없이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2년약정 가입자 역시, 약정기간이 끝나면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에도 제한없이 고액 지원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시한 지원금만큼을 차별없이 줘야 한다는 단말기유통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폐지되는 것은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선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지원금을 받을지 요금할인을 선택할 지의 1차 선택기준은 단말기 가격입니다. 고가의 최신 휴대폰을 원한다면 공시지원금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가요금제 사용자라면 저가단말기를 택하고 선택약정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